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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성민노조, 노동기본권 무시한 음성군에 반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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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7  0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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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민노조가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음성군에 반성과 수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지부장 김규원, 이하 ‘음성민노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도 음성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 보고서’를 읽으면서 음성군 노동현장에서 행해지는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현황을 고발했다.

먼저 음성민노조는 “2016년 여름 더위는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더 덥고 길었다. 충북에는 40일이 넘는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생할 정도로 무더웠다”면서 “그러나 음성군 청소대행업체인민간위탁업체의 환경 미화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가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외온도가 33도 혹은 35도 이상이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오침 등을 유도하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고 여느 때와 동일하게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인권 사각지대가 민간위탁업체의 현실이라고 음성민노조는 설명했다.

이어 음성민노조는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민간위탁 업체 사장들 말에만 경청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서 나오는 기만 행정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환경 미화원들에게는 살인적인 더위에 불만이 더해가고 있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에어컨이 고장난 차를 계속 운행해야 하는 고욕을 치러내며 이번 여름을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차량은 아직도 수리가 되지 않았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나 이젠 난방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성민노조는 연장근무에 대한 선택은 노동자라며, 음성군은 ‘갑’질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음성군은 환경 미화원들과 상.하반기 간담회를 갖기고 약속했으면서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그것도 모자라 원가산정 시 환경 미화원들의 입장은 단 한 개도 청취하지 않은 채, 사업주들의 이야기에 충실히 응대하여 결국 근로기준법에 적시되어 있은 가족수당은 쏙 빼먹었으며, 토요일 근무를 강제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음성민노조에서 매년 완전 주 5일제를 주장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행정이라며, 얼마 전에 완결 된 ‘음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연구보고서’(이하 원가산정)에 따르면 주 5일(40시간) 근무, ‘토요일은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4시간 근무에서 5시간으로 노동시간은 더 늘어났으며, 이는 민간위탁업체 사장들 요구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음성민노조는 원가산정에서 들어난 것처럼, ‘민간위탁 장점 중엔 운전원 및 수거원 감축을 통해 비용이 절감 된다는 것’으로 표기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부족한 노동인력에 대해 잔류 노동자들의 엄청난 노동력 상승을 부축이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노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토요일에 강제로 1시간씩 노동을 더 시키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음성민노조는 현재 음성군이 무기계약직을 위한 노무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3천만 원 이상 예산을 한 가지 업무을 위해 사용하면서, 민간위탁 노동자들 가족 수당은 단 한 푼도 책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음성군은 자기 식구들만 감싸는 행정에 치우쳐 있으며, 노동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선거관련 복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다 보니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고 느껴진다고 음성민노조는 밝혔다.

끝으로 음성민노조는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사태처럼 부정과 부패가 장기간 노출되면 언제가 한번쯤은 터지기 마련”이라면서 “이젠 더 이상 환경노동자들을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15만 음성시를 건설하는 동반자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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