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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왕읍(읍장 구자평)은 9월1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사진과 수수료 5,000원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지만, 간혹 지참물 없이 방문하는 주민들이 간혹 있다.
읍은 그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즉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관에 오가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왕읍은 지난해 7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평일 낮 시간에 바쁜 주민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다.
이는 직장에 다니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퇴근 후에도 전입신고 또는 제증명(인감,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확정일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자평 읍장은 “민원인 중심의 민원 서비스 지원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읍민 중심의 신뢰받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발굴·추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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