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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진천군의회주관 '제7대 후반기 제57차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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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8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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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 주관 '제7대 후반기 제57차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회장 황영호)가 8월24일 오전 11시 충북지역 의장단과 송기섭 진천군수 및 의회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거진천 자연휴향림에서 있었다.

이날 '제7대 후반기 제57차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진천홍보영상물 시청과 송기섭 진천군수의 환영사, 안재덕 진천군의회의장의 환영사, 황영호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송기섭 진천군수와 안재덕 진천군의회의장의 진천농특산품 전달식이 있었다.

이어 영동군 포도축제와 괴산군 고추축제 홍보가 있었고 김영란 법인 '부정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에따른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는 안건을 통과 시켰다.

황영호 협의회장은 건의문에서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 증가 등 어려움속에서도 품질 고급화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국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나,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피해가 농민들에게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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