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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평군 음주청정지역 운영, 윤해명 군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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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8  1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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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해명 군의원

증평군이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음주청정지역'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한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현재 도내에서는 청주시와 제천시가 2015년, 단양군은 올해 4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군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는 음주청정지역으로 묶여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장소 외에도 음주행위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도 있다.

군은 음주청정지역에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할 방침이다.

음주 폐해를 경험한 가족이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연계사업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오는 9월 2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음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들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자는 의견이 많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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