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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진천군-진천경찰서 공유재산 문제 해결, 진천경찰서 청사 신축 탄력 받아, 진천군 건물 매각 안하고 철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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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5  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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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과 진천경찰서가 경찰서 신축 예정지에 들어선 20년 넘은 공유재산 매각 문제가 진천군의 양보로 일단락돼 진천경찰서 청사 신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본보 2016년 6월14일 보도)


진천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진천읍 송두리 일원 1만8585㎡ 용지에 경찰서가 신축될 예정이다.

진천서는 2008년 신축 계획을 수립한지 6년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져 건축비 113억원을 확보했고, 지난해는 용지 매입비 46억원도 받았다.

숙원이 해결돼 바로 신청사 건립용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진천군에서 제동을 걸었다.

청사 신축 예정지에 들어선 기존 조립식건물 전부를 매입해 달라는 것이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사용되는 이 부지에는 창고 2개 동이 들어서 있다.

이 건물은 모두 1993년에 조립식패널로 지어져 농기계와 제설제, 방역물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

군은 진천서에 용지를 구매하면서 이 건물도 총 2억5700여 만원에 사줄 것을 요구했었다.

진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 돈을 주고 건물을 매입하면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 경찰서 신축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기재부 자체에서 건물 매입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자치단체와 달리 경찰 청사나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묶여 기재부에서 총괄 관리한다.

이 건물을 매입하면 기재부에 취득 절차와 철거를 위한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 입장에선 철거해야 할 건물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국유재산 손실행위로 판단해 이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게 진천서의 설명이다.

진천서는 진천군에서 이 건물을 자체 처분(말소)하고, 용지만 넘겨주길 요구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던가, 사업 규모를 줄여 용지·건물 모두를 매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었다.

이에 진천군은 진천경찰서의 요구를 받아드려 건물에 대해서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천경찰서 부지 매입후 경찰서에서 건물은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완관련 지난 8월12일 진천군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돼 결국 일단락 됐다.

양현모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초 건물 3동과 창고 사무실 등을 경찰서에 매각하도록 했으나 건물이 노후화 됐고 진천경찰서의 요구를 받아드려 매각하지 않고 그냥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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