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의 다자녀 출산가점 제도가 시행 8개월여 만에 폐지됐다.
음성군과 공무원 등에 따르면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 및 감점시행 지침’에 따른 출산 가점에 불공정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지침 내용을 삭제하고, 가점에 적용된 승진 점수를 재산정해 순위를 개인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음성군이 15만 음성시 조기 건설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3자녀 1.5점, 4자녀 이상부터는 2.0점 가산점 부여)에 대해 혜택을 주려던 취지로 지난해 11월 마련돼 12월부터 적용·시행됐다.
최근 승진 순위가 예상외로 밀린 것을 알게 된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과에 문의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군은 지난해 11월 26일자 지침에 ‘다자녀 공무원’ 항목을 추가해 2.0점의 배점을 주도록 하면서 ‘셋째이상 자녀 공무원’의 대상을 구체화 하지 않았다.
또 이 과정서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다.
지침에서 군은 ‘평정시마다 부여’ 한다고만 규정하고, 출산 시점의 기준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12월말과 올해 6월말 인사 평가에서 가점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이미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도 가점을 받게 해 특정 직원들을 위한 의도된 꼼수로, 수준이하의 직무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란 비난까지 일고 있다.
군은 해당 지침에 대해 8개월 동안 3차례나 개정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지침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모른데다 이로 인해 특정 직원들은 특혜를 보고, 자신들은 감점을 받은 꼴이 되자 내부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음성군 A 공무원은 “승진 2순위가 될 판에 이런 불평등한 제도로 승진 순위가 7순위로 밀렸다”면서 “구체화되지 않은 규정을 제도화해 적용한 관계자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 공무원은 “출산 가점을 반대했던 게 아니다”라면서 “2자녀만 낳자는 시대에 2자녀 직원이 승진 가점을 받았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며 현재 2자녀 직원들이 '승진 가점이 없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또 다시 공론화도 없이 이 제도를 재개정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군은 지난 1일 해당 지침을 재개정해 3자녀는 1.5점, 4자녀 이상부터는 2.0점을 주되 지난해 개정과 이번 재개정 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종전의 가점을 준용하도록 했다. 단 2자녀까지는 가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이후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공무원만 지침에 해당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반발이 지속되자 군은 지난 8일자로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며 다자녀 혜택을 폐지했다.
권순갑 군 자치행정과장은 “15만 음성시 조기 건설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혜택을 주려던 취지였다”며 “세밀한 검토가 부족해 일어난 것으로 가점 원상복구와 함께 조항을 삭제하고, 이미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의 가점을 원상복구 조치해 모든 직원의 승진 순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