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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철거 위기' 괴산군 중원대 기숙사 존립여부, 법원 판단에 맡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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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6  0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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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에 놓인 괴산군 소재 중원대의 기숙사 건물 존립 여부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재판부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조만간 선고 기일을 잡고 직권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중원대는 지난해 9월 무단 증축한 기숙사 2개 동, 본관동 일부,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 등에 대해 괴산군이 사용중지 및 철거명령을 내리자 해당 건축사업의 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기숙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다시 밟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기 위해서다.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일단 중원대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조정 권고를 내렸다.

중원대 측은 즉각 조정 권고에 동의했지만, 괴산군은 최근 조정에 응할 수 없다며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최초 반려 처분이 나갔을 때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기간을 연기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라며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휘가 내려와 부동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이 마무리되기를 은근히 바랐던 중원대 측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선고 결과가 괴산군 또는 중원대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상급심으로 이어져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학기 개강과 함께 학생들의 방 구하기 전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괴산군의 철거명령으로 기숙사 2개동이 폐쇄되자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원대 학생 1천여명 중 300여명이 괴산읍내와 증평 등에서 자취하거나 집에서 통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중원대는 2학기 개강 때까지 소송을 마무리되지 않으면 일단 기존 기숙사 건물 수용인원을 늘려 잡고, 자취생들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신입생 입학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숙사 재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원대 관계자는 "설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기숙사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은 백번 잘못했지만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중원대 내 건물 무단 증축 사건과 관련, 건축주인 이 학교 재단 이사장 A(74)씨는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용 승인 없이 문제의 건물을 사용한 이 대학 전·현 총장과 불법 행위를 묵인한 임각수 괴산군수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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