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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까지 요구한 후반기 의장의 자격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증평군의회사무과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전날 '수락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당선 선포만으로 의장 신분을 갖지 못한다'고 회신했다.
앞서 의회사무과는 행자부에 의장 당선인 신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 유권 해석을 요청했었다.
새누리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11일 회의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후반기 의장 선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들은 "군의회 회의규칙(11조)상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시 임시의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의장 선출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새누리 이동령 의원은 스스로 의장직을 고사했으면서 이를 근거로 의회사무과에 의장 선출 이의신청서까지 제출했다. 이 같은 반발로 후반기 첫 임시회는 사흘 연속 개회도 못 한 채 파행을 겪었다.
지난 7월1일 열린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이동령 의원이 과반의 표를 얻어 당선 선포가 이뤄졌으나, 본인 스스로 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열린 2차 투표에서 임시의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연종석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새누리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이 안 돼 다수석을 차지했으면서도 의장 자리를 더민주에 헌납하는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치욕적인 우를 범한 새누리 의원들은 뒤늦게 회의규칙을 내세우며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의장직(이동령) 사퇴는 절차상 문제로 2차 투표 결과를 무효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행자부는 수락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의장 신분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군의회사무과 관계자는 "회의 규칙 11조는 의장·부의장 당선인 신분일 때 적용하는 절차"라며 "당선 선포가 아닌 당사자의 의장 수락인사가 있어야 당선인 신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수락 인사를 통해 의장직을 맡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의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시 이 의원은 의장직을 맡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 신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
결국 뒤늦게 선출 결과를 뒤집으려 한 새누리 의원들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한 채 후반기 의정활동에 망신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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