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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금왕읍 용계리에 금광 채굴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금왕읍민들은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섰다.
A업체는 지난달 충청북도 경제정책과에 금왕읍 용계리 216번지 일원 6필지를 대상으로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무극광산’이라는 이름으로 용계리 216번지 일원에 약 1,103평 규모 채굴지에서 금광과 은광을 채굴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충북도는 해당 지자체인 음성군에 6월 21일 협의를 요청해왔다.
이 소식을 접한 금왕읍민들은 금왕지역에 더 이상의 금광채굴을 반대한다는 뜻을 모아 무극광산채굴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성기타, 이하 ‘무극광산반대위’)를 조직하고, 18일 4천여 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충북도지사 면담을 요청했다.
성기타 무극광산반대위 위원장은 “무분별한 금광채굴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반 침하로 인해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며 “이미 금왕지역은 수십년 전부터 여러 광산이 운영되며 많은 양의 금광채굴로 인해 자연이 훼손됐고, 지반이 침하되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의 목소릴 높였다.
특히 이번에 운영허가를 신청한 곳은 용계리 마을회관과 불과 800m 떨어져 있으며, 이 외에도 꽃동네소망의집과는 1.2km, 용계저수지 1.5km, 금왕읍사무소와도 2km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왕읍 시내와 아주 가까운 거리라 주민들은 더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
A업체는 일찌감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등록사무소 탐사권을 취득했으며, 탐사계획신고.탐사계획실적을 제출하고, 탐사실적 인정.매장량보고서를 제출해 채굴권 설정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충북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관련부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와 해당지역 주민의견 검토 후, 채굴계획 인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음성군은 7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으로 남은 과정은 채굴계획 인가 뿐이다.
<광업법> 제42조 2항 ‘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가 ‘제1항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무극광산 채굴은 마지막 단계만 남은 셈.
무극광산반대위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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