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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지역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킨 담배 농장주가 청주에 이어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진천경찰서(서장 남정현)에 따르면 진천군 덕산면의 한 담배 재배 농민 김모(61)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 3급 A(43)씨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밭일을 시켰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1∼2008년까지 연평균 300만원을, 2009∼2015년까지 매년 500만원 가량을 받고 밭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씨와 먼 친척 관계로 친형과 함께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배밭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감금이나 학대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지만, 학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이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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