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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군의원 |
진천군이 7월18일 주차장 개정 조례를 공포해 원룸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의회는 지난 6월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해 주차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차장 개정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의결했다.
이날 주차장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서 그동안 진천읍과 덕산면 지역에서 끊이지 않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 문제를 둘러싼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동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 당 0.7대에서 1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0.6대에서 0.9대, 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에서 0.75대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군의회는 최근 급증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으로 주차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민 갈등과 민원이 급증하자 이례적으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주차장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동현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활발한 도시개발로 원룸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자동차 주차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차장 조례 공포로 도시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일정부분 해소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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