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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증평군의회 '의장선출 후폭풍' 첫 임시회 수일째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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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5  0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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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의장 선출 후폭풍으로 후반기 첫 임시회가 수일째 파행을 겪고 있다.

자신들이 의장을 뽑아 놓고도 뒤늦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11일 후반기 첫 임시회(115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의사일정 본회의 상정을 중단시키면서 이날 오후 4시까지도 개회조차 못했다.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새누리 의원들은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은 후반기 의장 선출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시회 개회를 '보이콧'했다.

이 중 이동령 의원은 자신이 직접 의장직을 고사했으면서도 뒤늦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의회 사무과에 의장 선출 이의신청서까지 제출했다.

이들은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표결한다'는 군의회 회의 규칙 11조(의장·부의장 사임)를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7월1일 열린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임시 의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연종석 의원은 이 회의규칙을 위반해 의장에 당선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1차 투표에선 새누리 이동령 의원이 선출됐지만, 이동령 의원이 의장직을 고사하면서 바로 2차 투표가 진행됐고 여기서 연종석 의원이 뽑혔다.

새누리 의원들은 "회의 규칙에 따라 이동령 의원의 정식 사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 선출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선 당선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이뤄진 2차 투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군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회의 규칙 11조는 의장·부의장 당선인 신분일 때 적용하는 절차로 당시 이동령 의원은 수락인사가 없어 당선인 신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수락 인사를 통해 의장직을 맡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당선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동령 의원은 당시 "의장직을 거부하겠다. 재투표 해주길 바란다"며 수락 인사를 하지 않았다.

수락인사를 하지 않은 이동령 의원은 의장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규칙 11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다.

군의회 사무과는 의장 당선인 신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 유권 해석을 지난 7월12일 행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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