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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서장 송정호)가 전국 최초로 소방시설업체의 위법과 부당 행위 근절을 통한 소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기술자와 책임 감리원 실명제를 도입했다.
소방시설공사 시공업체에 담당업무 및 실명 표찰을 제공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방기술자 및 책임감리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법정 인력 미배치나 형식적 배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소방시설 시공이 설계와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과 감리 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
실명제 표찰 제작을 창안한 민원지도팀 김재용 소방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최고의 소방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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