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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증평군의회의장 자격논란 제기 파문, 새누리당 이동령 군의원, 더민주당 연종석 의장 선출 절차상 하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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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3  0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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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령 증평군의원

지난 7월1일 증평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연종석 의장에 대한 의장 자격 논란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증평군의회에 따르면 7월11일 오전에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이동령 의원은 지난 7월1일 실시된 의장 선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연종석 의장에게 책임있는 소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는 연종석 의장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단지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이동령 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원론적으로 답변하자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 회기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상 초유이 의회 공백 사퇴가 발생해 의장 선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령 의원은 앞서 지난 7월5일 군의장에게 지난 7월1일 실시된 의장 선거가 군의회 회의규칙 11조(의장과 부의장 사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의장 사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회의규칙 11조 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또 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령 의원은 하지만 1차 의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신은 의회 표결도 거치지 않고 사퇴를 강요 당해 사임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동령 의원은 "1차 선거에서 전체 7명의 의원 중 투표에 참가한 5명의 과반이 넘는 3명의 찬성으로 의장으로 당선됐으나 단지 본인이 수락 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선거를 실시한 것은 의장 사임시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본인은 수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수락 의사를 연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회 과정에서 모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 논란으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자신을 제외한 의원 6명이) 합의했다며 사퇴를 종용해 단순히 의사 진행 과정으로 알고 의장직을 수락하지 않았다"며 "만약 회의 규칙상 출석인원은 명패수로 한다는 규정을 알았다면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종석 당시 임시의장은 재선거에 앞서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이같은 회의규칙을 자신과 군의원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의장직을 떠나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한 군의원은 "오늘의 사태는 당사자인 연종석 의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의장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의원은 "오늘 문제의 책임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오만과 욕심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앞으로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해 군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이동령 의원이 지난 7월5일 제기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국회 등 의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1일 의장단 선거 1차 선거에서는 이동령 의원이 재적의원 7명 가운데 출석의원 5명 중 3명의 찬성을 얻어 의장으로 당선됐으나 출석 인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했다.

이어 실시된 2차 선거에서 연종석 의장이 출석 인원 7명 중 과반이 넘는 4표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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