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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사태를 덮기에만 급급했던 학교 측의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학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과한 체벌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이었다는 가해 교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데 급급했고, 외부 인사들을 통한 피해자 측 회유에만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정확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괴산 모 중학교 교사의 재학생 폭행과 관련해 해당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는 등 정확한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가해 교사의 폭행 사실 여부와 사건 발생 후 학교 측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특히 피해 학생의 학부모 A씨는 학교가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A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B군은 지난1일 오후 영어담당이던 C교사에게 체벌이라는 명목에 구타를 당했다.
수업시간 불성실한 태도가 체벌의 이유였다.
하지만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라 하기에는 정도가 심했고, B군은 목과 머리, 어깨 등을 맞아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고 시뻘건 멍까지 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가해 교사의 전보 조치 등을 요구했다.
학교 측의 대응은 A씨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폭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가해 교사를 비롯해 B군의 담임교사, 학생부장 교사 등 3인이 A씨를 찾아와 윗선에 알려봐야 “좋을 게 없다”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도 가해 교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결국 합의가 무산되면서 학교장에게까지 사건이 보고됐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학교장은 교원 전보 등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학교장 경고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자고 회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학교운영위원장과 경찰관이 전화해 “'없던 일로 조용히 넘어가자'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A씨는 가해교사와 학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사건이 접수된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해당 학교에 장학사를 보냈다”면서 “사건 발생 후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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