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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괴산군 증원대 기숙사 철거 명령, 재사용 가능할까, 청주지법 '재사용 가능 취지' 조정 권고, 괴산군 "검찰 지휘받아 결론" 7월14일까지 수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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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1  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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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재 중원대가 무단 증축했다가 괴산군의 철거명령을 받고 폐쇄한 기숙사 건물과 관련, 이 건물의 재사용 가능 여부가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최근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군의 기숙사 2개 동 철거명령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정 권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중원대가 문제의 기숙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중원대 측은 당연히 조정 권고에 동의했다.

괴산군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동의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7월14일까지다.

괴산군이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난다. 하지만 거부하면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아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가 이뤄진다.

선고 결과가 괴산군 또는 중원대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 항소심·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은 받았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중원대 측은 괴산군이 조정 권고를 수용, 하루라도 빨리 폐쇄된 기숙사 건물을 재사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은 방학 기간이라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 큰 문제가 없지만 2학기가 개강하면 또다시 학생들의 방 구하기 전쟁이 재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숙사 폐쇄는 괴산군이 지난해 9월 무단 증축한 기숙사 2개 동, 본관동 일부,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 철거명령과 함께 사용중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폐쇄된 기숙사 2개 동에는 1천여명의 학생이 생활해왔다.

중원대 측은 철거명령 등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숙사 2개 동의 2인실을 4인실로, 6인실을 8인실로 꾸며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던 700여명에게 방을 제공했다.

하지만 기숙사 수용 규모가 한정돼 나머지 300여명은 수용하지 못했다.

결국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괴산읍내와 증평 등에서 자취하거나 집에서 통학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학교 관계자는 "2학기에는 군 입대하는 학생들이 많아 1학기 때보다는 기숙사 사용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이라며 "부득이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에게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신입생 입학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내년"이라며 "설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기숙사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은 백번 잘못했지만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괴산군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원대 내 건물 무단 증축 사건과 관련, 건축주인 이 학교 재단 이사장 A(74)씨는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용 승인 없이 문제의 건물을 사용한 이 대학 전·현 총장과 불법 행위를 묵인한 임각수 괴산군수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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