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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전국공무원노조 괴산군지부장의 징계 재심사 요청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전공노 충북본부)는 7월7일 오후 괴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괴산 부군수는 인사자치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징계 재심사 철회 요구를 수렴하지 않는다면 충북도는 부군수 파견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인해 6년의 고통도 억울한데 충북도에 징계 재심사 청구는 있을 수 없다”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공노 충북본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괴산군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김 지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징계를 내렸다가 15일 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행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2010년 12월께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민주노동당에 매월 후원금을 낸 혐의로 2014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부장이 가진 자료들의 이적성을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부장이 소지한 자료의 이적성을 인정해도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5월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부장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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