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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북지방경찰청 살인 사건을 병사 처리 괴산경찰관 2명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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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6  0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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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80대 여성 살인사건을 단순 병사로 처리한 담당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7월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당시 부실한 초동 조치를 한 괴산경찰서 소속 형사 2명에게 1개월의 정직을 내렸다.

 또 당시 현장에 가지 않은 팀장에게 관리 책임 등을 물어 1개월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5월 21일 오후 3시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 주택에서 A씨(80·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괴산서 형사과 직원들은 증평의 한 병원에서 발급한 검안서를 근거로 사건을 단순 병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집에 설치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한 남성이 A씨의 집 담을 넘어 추행하고 살해한 것을 확인했다.

 유족 신고로 뒤늦게 살인사건인 것을 파악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웃마을에 사는 청각장애인 신모씨(58·구속)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당시 사망 경위를 확인한다며 CCTV 메모리 카드를 가져갔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경찰 내외부적으로 끼친 영향 들을 충분히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이날 이날 방범순찰대 대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개인적인 일을 시킨 청주 청원경찰서 전 방순대 직원 4명에게 각각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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