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음성군
[주요]=음성읍 전통시장 구간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시간 20분으로 5분연장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7.02  08:45: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음성읍 전통시장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시간이 7월 1일부터 5분 연장된다.

음성시장상인회(회장 서효석)는 대광인쇄소~제일연합 사거리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시간이 현행 15분에서 20분으로 5분 연장된다고 밝혔다. 단 다른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시장상인회는 지난 4월 26일 총회를 열어 음성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음성읍을 가로지르는 전통시장 시장로 15분 주차제를 개선해 줄 것으로 촉구한바 있다.

서효석 회장은 “음성군의 탄력적 행정 운영에 감사드린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인회는 올 12월까지 수봉초등학교 입구에 총사업비 9억9천5백만원(국비 60%, 도비 10%, 군비 30%) 을 들여 부지 1천㎡ 건축면적 132㎡(2층) 규모의 ‘음성시장 상인회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상가 활성화와 찾아오는 상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음성시장상가 이용하기 이벤트(경품) 행사를 개최 한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