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직원들에게 강제로 술을 권한 증평군 공무원 A(별정 6급)씨가 직권면직됐다.
증평군은 홍성열 군수가 6월28일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진 A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상 임용권자(단체장)는 징계 사유가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 처분할 수 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홍 군수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이날 인사위의 의견을 들어 면직시켰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같은 부서 직원들과 충남 태안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여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당겨 술을 권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해 감사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물의를 일으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감사실은 최근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를 경징계 처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