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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진천읍 양지아파트 주민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 육체 정신적 고통 심해 대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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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5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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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양지아파트 주민 200여명은 인근에 건설 중인 A아파트의 영향으로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진천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주민들은 A아파트의 건설 시작 단계인 기초 작업(기초파일 천공)을 하면서 발생한 진동으로 아파트 곳곳에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비만 오면 줄줄 새는 등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각종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고 호소했다.

또 A아파트 건물에 가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햇빛을 볼 수 없는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살고 있는 아파트와 A사 신축 아파트와의 거리간격이 너무 좁아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고 했다. 허술한 옹벽설치로 인해 앞으로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처럼 주거생활에 큰 지장을 겪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천군이 6~7월 중 준공허가를 검토 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을 무시한 안일하고 편협적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민원이 해결 된 후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당초 A사가 시공 당시 아파트 안전진단을 약속 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랜 시간 터를 잡고 평온하게 살아온 선량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진천군이 사려 깊게 판단하고 문제점 등을 해결 해 줄 것"을 요구 했다.

군관계자는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된 만큼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실 여부에 대한 진위를 확인 한 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A사에 공문을 보내 해결 방안에 대한 답을 들어 본 후 적법여부 등 행정 절차를 진행 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 같은 피해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진천군에 내고 오는 6월27일 진천군청 앞 광장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강경한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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