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음성군
[주요]=음성노동인권센터 S산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고발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6.23  07:39: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음성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염산으로 추정되는 독성물질을 사용토록 해 3도의 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산재보험 처리를 회피한 S산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센터는 21일 원남산업단지 내 S산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S산업 음성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고, 세척제의 성분이나 주의사항을 고지한 일도 없다”며 “법적 의무사항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주지시킨 적도 없고, 독성물질을 막을 절절한 보호 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임시직으로 고용된 A씨는 지난 4월 12일 분무기에 세척제를 넣어 기계를 청소를 하다 옆에서 일하던 작업자의 분무기가 깨져 세척제가 엎질러지면서 엉덩이 부위 전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가 산재 처리를 요구하자 S산업은 이를 거부하고 입원비만 회사가 부담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A씨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앉으면 통증이 심해 쿠션을 갖고 다니며,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3차례의 상담을 통해 산재 신청 및 고발장 접수를 결심하게 됐다.

경기도 안산에 본사를 둔 S산업은 음성, 화성, 김포 등 국내 공장과 미국 현지법인과 멕시코 공장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5년 매출이 750억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비롯해 각종 산업 부문 포상을 받은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