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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염산으로 추정되는 독성물질을 사용토록 해 3도의 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요구하는 산재보험 처리를 회피한 S산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센터는 21일 원남산업단지 내 S산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S산업 음성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고, 세척제의 성분이나 주의사항을 고지한 일도 없다”며 “법적 의무사항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주지시킨 적도 없고, 독성물질을 막을 절절한 보호 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임시직으로 고용된 A씨는 지난 4월 12일 분무기에 세척제를 넣어 기계를 청소를 하다 옆에서 일하던 작업자의 분무기가 깨져 세척제가 엎질러지면서 엉덩이 부위 전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가 산재 처리를 요구하자 S산업은 이를 거부하고 입원비만 회사가 부담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A씨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앉으면 통증이 심해 쿠션을 갖고 다니며,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3차례의 상담을 통해 산재 신청 및 고발장 접수를 결심하게 됐다.
경기도 안산에 본사를 둔 S산업은 음성, 화성, 김포 등 국내 공장과 미국 현지법인과 멕시코 공장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5년 매출이 750억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비롯해 각종 산업 부문 포상을 받은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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