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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증평군의회 김태우 군의원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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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3  0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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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김태우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이하'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6월2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113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국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국어사용 촉진과 체계적인 국어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공문서의 작성 방향, 광고물의 한글 표시,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이 규정돼 있다.

또한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군 소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 등도 함께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의원은"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군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돕고, 나아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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