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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46·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 B(35)씨도 음주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8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중국음식점 종업원 C(47)씨 소유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C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차종과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A씨의 차량을 300여m가량 추격했다. A씨는 동승한 B씨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46%였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혐의(음주방조)로 B씨를 함께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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