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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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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6  13: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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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6월3일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재발의 했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20대 국회들어 재발의한 것이다.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향교를 활용해 그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고, 유교문화 유산을 발굴·보존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활용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만들고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비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박덕흠 의원은 "전체적으로 낙후한 충북 유교문화권이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충북 유교문화 지역이 관광자원화 돼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곶감 피해농가를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재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피해를 보고 있는 1차 가공 자연건조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산림작물에 포함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농업재해 범위 안에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는 게 주요 뼈대다.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상 산림작물이 아니어서 자연재해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 포함되면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국 영세농가들의 피해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 지역에서 자연건조 임산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대책은 저장 건조시설 구축이나 장비대여 등 장비 구축 지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덕흠 의원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농가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막기 힘들다"며 "곶감이 자연재해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마련한 법률인 만큼 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은 괴산군의 현안인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음 주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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