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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는 행정처분에 앞선 검토 단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5월31일 음성군 감곡면 원당2리 주민 5명이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 처리시설 입지 선정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일종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당성 검토→국고 보조 신청→기본 및 실시설계→설치 승인→계약 및 공사→준공→운영 및 지도·점검'으로 이어지는 전체 공공시설 설치 공정 중 후보지 선정은 첫 단계인 '타당성 검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공공처리시설 관련 행정 처분은 적어도 설치 승인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 단계가 돼야 한다"며 "입지 선정은 원당2리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처리시설 설치 과정 전체로 보면 승인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며 "원고들로서는 설치 승인 이후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군은 내년 12월까지 330억원을 들여 하루 16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상반기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관내 7개 마을 9곳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음성군은 지난해 6월 주변 생태계 훼손 우려가 적고, 인근에 국도와 지방도가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 감곡면 원당2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자 이 마을 일부 주민은 환경오염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입지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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