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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각수 괴산군수 징역 5년, 벌금 추징금 각각 1억원 선고 법정구속, 아들 취업 청탁 문제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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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3  2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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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5월23일 임각수 과산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벌금 추징금 각각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비서실장을 통해 준코 임원을 만났던 사실을 입증하는 업무 수첩을 폐기하고 기억이 없다고 은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억원을 수수하며 괴산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군수로 재직하면서 괴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군민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각수 괴산군수는 직을 잃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각수 괴산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께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2009년 12월 준코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직업이 없는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각수 괴산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이 업체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약서 내용 증명서 등을 수정하거나 사람을 소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뇌물을 수수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사 항소 기각했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호복 전 시장은 2013년 11월 이 업체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회계법인 사무장 허모(58)씨와 함께 국세청 공무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고,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무장 허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1억6000만원을 추징했다.

법인 자금 2억여원과 가맹점 매출수익 16억원 등 회삿돈 200억원을 금품제공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준코 대표 김모(46)씨와 전 기획실장 김모(42)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업체 전 상무 김모(52)씨에게는 징역 3년을, 전 대표이사 강모(44)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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