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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괴산부군수 |
임각수 괴산군수가 5월23일 법정구속 되면서 군정이 6개월 만에 또다시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실형 선고로 신체 구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했던 모든 사무처리 권한도 부군수에게 넘겨줘야 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임각수 괴산군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6개월 만에 다시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가 가동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111조에 따라 공소제기와 구금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치단체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은 정지된다.
이와 동시에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권한을 넘겨받아 권한대행 업무를 하게 된다.
결재와 업무지시, 간부회의 주재, 각종 행사 연설 등의 군수 업무는 이날부터 김창현 부군수가 대신 맡는다.
지난해 6월 5일 임각수 괴산군수가 처음 구속될 당시에는 부군수 권한대행체제가 바로 발동되지 않았다.
권한대행체제로 넘어가려면 기소와 구금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당시 임각수 괴산군수는 구속만 됐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넘어가지 않고 직접 업무지시 등 '옥중결재'를 할 수 있었다.
구속된 뒤 6월24일 임각수 괴산군수가 전격 기소되면서 이때부터 부군수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됐다.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는 임각수 괴산군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5개월간 지속됐다.
이번에 재수감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건강상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난다면 권한대행체제는 바로 해제된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국내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아들 취업청탁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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