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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증평군의회 박석규 의원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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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3  2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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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규 군의원

증평군의회(의장 우종한)박석규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5월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11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군민 우선고용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고용창출 관련 다양한 시책 개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각종 관급공사 시 군민 우선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지역 일거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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