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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진천·음성교육지원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가 5월26일 충북도교육청 인사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5월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천·음성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가 각각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상대로 내린 '직권면직 동의' 의견을 심의한다.
인사위는 교육지원청의 직권면직 동의 의견이 타당한지를 살핀다.
휴직 허가 기간이 지난 2월 만료됐음에도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권면직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면직 처분권자는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이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 핵심 간부들이 소속 학교에 복귀하지 않자 시·도교육청에 이들을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정 대처하겠다며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체 5명의 충북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3명은 이미 학교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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