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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서장 염병선)는 5월23일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한다고밝혔다.
불법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시 현장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괴산군 관내 지역에 거주한지 1개월 이상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염병선 괴산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영업주 등 관계인의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043-760-0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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