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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박덕흠 당선인은 지난 3월 초 괴산군 칠성면 한 식당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와 전 지역주민자치위원장 C씨 등과 식사를 했다.
박덕흠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의 측근으로 보이는 인사가 밥 값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며칠 뒤 B씨의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 포도로 만든 2만3000원 상당의 ‘조청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덕흠 당선인 비서실장 K씨를 불러 이 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박덕흠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덕흠 당선인이 영동군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조청선물세트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구입분이 있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하고 있다. 선거법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얘기는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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