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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 의원들이 5월20일 오전 문장대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했다.
이 자리에서 권한철 괴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초안내용이 2013년 제출했던 것과 다른 점이 없었다”며 “내용 전체를 꼼꼼히 살펴 개발저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초안을 살펴본 의원들도 권 소장에게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저지 대책위, 충북도 등과 공조해 개발이 원천 봉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기관장은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서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주민 등이 공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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