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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상황이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처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시한(5월20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천교육지원청은 5월17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할구역 중학교 교사인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직권면직 처분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았다.
음성교육지원청은 5월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들 교육지원청은 4월 11일(1차), 4월 21일(2차) 징계위를 열었지만 전임자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8조(징계혐의자의 출석)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2회 이상 출석통지'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언제든지 이들을 면직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한번 더 징계위에 나와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3차 징계위를 진행했다.
음성교육지원청 인사위도 진천과 마찬가지로 '직원면직 적절'로 결론내면,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전교조 전임교사 2명의 면직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병우 교육감의 복심이 외부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비록 진보성향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직을 걸고 후배 전교조 교사를 보호할 상황은 아니란 점에서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경고장을 내밀고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7부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 도교육청은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에게 원대복귀하라고 지시했다.
법외노조여서 전임자 지위를 잃었으니 전원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근무하라는 명령인데, 전임자 5명 중 3명은 학교에 복귀했지만 2명은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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