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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오는 7월과 내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4%씩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에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상수도 요금 체계가 단일화된다.
음성군에 따르면 개정된 군 수도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이 지난 5월13일 공포됐다.
이 조례에 따라 2005년 이후 11년간 동결돼 온 수도 요금이 내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평균 10.4%씩 인상된다.
음성군 상수도 평균 요금은 ㎥당 685원이다. 제조원가(1천474원)의 46.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지난해 영업손실액이 19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요금 인상을 유보, 수도 공급에 따른 손실이 커진 탓도 있지만 음성과 진천에 걸쳐 조성된 혁신도시의 상이한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는 진천군과 동일한 수도요금 체계가 된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지난해 4월 수도요금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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