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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461-1번지 일원에 시멘트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승인신청이 지난 3월 음성군청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비산먼지와 유독성 시멘트가루 등 환경과 수질오염 우려로 인해 주민들 사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온 시멘트 가공공장이 문제의 번지 내 7천790㎡(약 2천300여 평)에 50t 규모의 싸이로 1기를 설치하고 시멘트 흄관 및 박스 등 가공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업체 측의 공장설립을 위한 서류 접수사실을 확인한 소여리 주민들은 지난달 12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144명이 연서해 '공장설립 승인 불허'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농산물 피해는 물론, 시멘트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시멘트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민가 주민건강 저해,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예상피해를 적시하며 공장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공장설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남복우)는 진정서 접수 후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시멘트 가공공장 설립 시 발생할 오염 및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주민들은 마을 입구와 도로 주변에 공장설립 승인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복우 위원장은 "마을 내 공장 설립예정지 주변 거주 주민 중 건강이 좋지않아 청정지역에서 절대 요양이 필요한 주민도 있는 만큼 공장 입주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진천에서도 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정당하게 적법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만큼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업체는 음성군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제출 당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공장 내부 3단 침전조 설치, 살수차 운영으로 비산먼지 제거, 발생먼지의 주변 확산을 위해 6m높이의 담장벽 설치와 함께 수림대 조성 계획 등 오염 저감 대책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하는 만큼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쌍방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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