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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민간·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음성군 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군민 대책위원회는 5월3일 "민간위탁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을 지자체 책임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 상수원인 응천에 위치한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난 20년간 음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건양기술공사건축사업소가 수년간 하루 1천t 내외의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며 "장기간 민간위탁 유지에 대한 감사가 아닌 음성군 행정을 우롱하고 군민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시간수질자동측정장치(TMS)까지 조작해가며 생활폐수와 분뇨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민간위탁 방식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려 한다"며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방식을 지자체 책임운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또 "이번 무단방류 사건에 음성군수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대책위의 재발 방지 대책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시 음성군수의 주민 소환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4월7일 이 업체와 업체 대표를 하수도법 위반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2014년부터 3년간 겨울철인 1월부터 3월까지 700~1천t의 오폐수를 남한강 상류인 응천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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