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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괴산군의회 건설특위활동 현지조사 벌여, 일부 건설사업장 안전조치 미흡·대상지역 부적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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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4  0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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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관내 일부 건설사업장이 안전조치 미흡이나 사업 대상지역 부적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244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27∼29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용덕 의원)를 구성해 괴산군 관내 69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현지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의 경우 농기계나 차량 운행 시 안전시설 조치가 미흡했으며 강우 시 노견과 제방유실이 우려스러운 점과 배수로 연결부분이 매끄럽지 못했는가 하면 공사 마무리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일도 발생했다.

특히 당초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사용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선정돼 변경을 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의 우려가 있기도 했다.

괴산읍 능촌1리 가드레일 설치공사의 경우 군도 22호선 도로가 소하천과 경계하고 있어 차량이나 농기계 안전사고를 위해 도로변에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물면 계담리 제방농로는 포장이 되지 않아 농기계 통행이 곤란하고 우기 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히 농로를 포장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안면 백봉3리 암거(BOX) 개축은 마을안길 소교량의 노후로 안전에 위험이 있었고 청천면 대전천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 사업은 집중호우 시 호안붕괴로 인한 인근 주택과 농경지 침수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리면 대촌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의 노후가 심하고 광역상수도 시공으로 마을안길이 다수 파손돼 공사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수면 수리3리 노동소하천 정비공사는 하천 유실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연풍면 괴정 농로포장공사와 사리면 수성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연풍면 괴정 농로포장공사는 우기 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수용량을 적절히 고려한 설계와 시공으로 주민불편과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사리면 수성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집 앞까지 공사를 깔끔하게 해 주민편의를 도모했다.

장용덕 위원장은 “대부분 공사가 정상 시공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문제가 나온 만큼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기 착공과 완료를 유도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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