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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의장 우종한)는 연종석 의원 등 의원 전원이 4월25일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됐으며,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111회 임시회에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 등 용어의 정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 관리시설 사용 등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연종석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연초 지카바이러스 공포 등 전염병 및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이 조례안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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