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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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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5  0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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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의장 우종한)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증평군의회는 4월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111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지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해명 의원은"본 조례안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이 경력단절 기간을 극복하고 재취업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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