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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의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일명 ‘부인 밭 석축 사건’ 업무상 배임 혐의 상고심과 관련, 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월 19일 상고장이 제출된 지 꼭 두 달 만이다.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1월 22일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임각수 괴산군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정황 변화가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2011년~201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각수 군수는 5월23일 수뢰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도 앞두고 있다.
그는 역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준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이 사건으로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군수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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