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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연면 주민 150여명이 충북도청 정문에서 음식물 재활용 업체 설치와 양계장 신축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4월19일 집회에서 "마을에 음식물 재활용 업체와 양계장 등 악취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장연면의 청정한 토양과 물이 오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업체는 장연면에 9800여㎡ 규모의 음식물 재활용 사업장을, B업체는 2만여㎡ 규모의 양계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허가를 괴산군에 냈으나 군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두 업체는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5월10일 이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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