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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금왕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체를 오폐수 무단 방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4월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관리업체인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의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날 해당 업체 대표를 이 같은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음성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업체가 평소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음성지역 16개 단체로 구성된 음성민중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월30일 "금왕하수처리장에서 하루 1000t의 폐수를 남한강 상류인 응천으로 무단 방류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하수처리장 최초 침전조와 생물반응조 사이 관이 막히면서 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된 일시적인 사고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군에 전달했다.
그러나 군은 폐수를 장기적으로 방류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조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음성민중연대는 다시 성명을 내고 "무단방류 조작·은폐한 음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비리 관련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음성민중연대는 "관리대행업체는 수년 동안 하수통로의 밸브를 조작해 오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통과하지 않도록하는 수법으로 매일 1000t 무단 방류했다"며 "TMS(실시간수질자동측정장치)가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야간 근무자가 이를 조작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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