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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는 3월23일 음성지역 한 야산에서 투견 도박을 벌인 A(52)씨 등 19명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 무주, 충남 서산·서천·보령, 경북 의성·영천 등지에서 개 사육장 및 축산업,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모집책인 A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투견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개장 혐의로 검거된 A씨는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인근 야산 아래 공터에 투견 링을 2개 설치했으며 그 안에 개를 집어 넣고 싸움을 시켜 판당 100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어 이긴 쪽에 도금을 몰아주고, 도금 중 10%의 판돈은 일명 프로모터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1천230만원 상당의 투견 도박을 한 혐의다.
음성경찰은 형사, 지구대, 타격대 등 최대 인원을 동원해 현장에서 곧바로 15명을 검거하고, 과수원과 밭으로 도주하는 4명을 추격해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금 1천230만원과 투견중이던 도사견 2마리도 압수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