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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당 김영국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선관위 고발, 경대수 의원실 "사실 왜곡·비방하려는 정치적 의도일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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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4  0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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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음성·진천·증평 선거구 국민의당 김영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측에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김영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사무원인 S씨는 3월23일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S씨가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와 불법 배포 등 두가지다.

먼저 S씨는 “경대수 의원이 지난해 말 중부4군 유권자들과 각 지역의 경노당에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혁신도시 실내 체육관 건립 총사업비 85억을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은 당초 85억의 계획을 세웠으나 음성군과 진천군 주민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지난한 시간 끝에 사업이 취소됐다”며 “경 의원이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 총사업비 44억 확보’라는 공표는 “사업이 변경된 풋살장 1면·족구장 2면·테니스장 2면을 짓기 위해 음성군비(지방비)로 부지를 매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국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S씨는 “경대수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중부4군 가정에 우편배송 된 것이나, 경노당에 비치·게시·배포한 행위,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사실이 공표된 의정보고서를 게시해 인터넷상에 유포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경대수 후보가 발행 배포한 의정보고서는 중부3군의 유권자가 표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며 “이 의정보고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서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진실의 규명에 유권자 앞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정중히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9천만원을 확보했고, 2014년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에 국비 7천500만원을 확보했으며, 각 사업명과 총사업비는 매년 3월부터 예산확정시까지 의원실에 공식적으로 건의되는 음성군의 공식자료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음성군은 2013년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까지 반영돼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년 6월 군비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체육광장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하게 됐으며, 이후 음성군은 2014년 예산사업으로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경대수의원실은 국비 7천500만원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경대수 의원실은 “사업명과 사업내용,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음성군으로부터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해 음성군 예산반영 요청에 따라 국비를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의정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히려 왜곡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정치적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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