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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3월16일 도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을 수용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군청 공무원 A(53·사무관)씨를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자신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으라는 임각수 군수의 지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두 차례 걸쳐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공사를 했다.
당시 A씨는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혐의로 A씨는 1·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인사위원회는 지난달 A씨를 정직 1월 중징계 처분으로 결정해 군에 통보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선 5급 이상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도인사위원회에 의뢰해야 한다.
군은 애초 A씨를 경징계 처분으로 의뢰했지만, 인사위 결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정직 1월로 징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은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할 순 없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A씨가 맡았던 부서업무는 군 환경수도사업소장이 겸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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