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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도내 처음으로 다문화가족의 전입 및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은 전입신고시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는 법률상 외국인 체류지 변경 업무가 시·군·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음성군은 다문화가정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읍·면사무소에서 내국인 전입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변경 신청을 받아 군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또한 처리 후 민원인에게 체류지변경 완료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만족도를 증가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통해 전입신고 시 다문화가정이 겪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에 한하며 외국인단독 및 외국인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기운 민원과장은 “늘어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꾸준한 시책개발로 도내 처음으로 전입신고 간소화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편의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에는 2015년 기준 1,000여 세대 3,000여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으며, 매년 그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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