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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어공사진천]=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영농(과원)규모화사업을 지원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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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5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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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촌에서 영농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농지가격이 부담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자라면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종명)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농(과원)규모화사업을 지원받아 볼만하다.

◆쌀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 지원

쌀 전업농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장기임차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專業農) 등에게 매도하거나 장기임대를 하는 사업이다.

농지매매사업의 매입대상농지로는 비농업인의 농지 또는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할 농업인의 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또는 밭 등이 해당된다.

영농규모 확대 지원받을수 있는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만 64세 이하의 경영규모가 논 15,000㎡ 또는 밭 10,000㎡ 이상을 경영하는 자와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 연령별로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환 가능하며 3.3㎡당 35,000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은 자부담 하면 된다.

농지임대차사업의 임차대상농지는 농어촌지역 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논 또는 밭이 해당되며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자는 농지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조건과 동일하다.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되며 임대차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


◆과수재배농가 과원규모 확대 지원


과수재배농가 과원규모화사업은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 확대와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므로서 경쟁력 및 개방적응력을 제고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과수 경영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과원매매사업 대상농지는 농어촌지역안의 실제 이용현황이 과원(지목이 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인 경우이다.

과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자는 만 64세 이하의 지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3,000㎡ 이상이고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2%, 연령별로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환 가능하며 3.3㎡당 5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자부담이다.

과원임대차사업은 과원매매사업과 대상농지, 지원대상자 조건은 동일하고 임차료는 지역별 관행 임차료 상반 범위 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할 수 있다.

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은행부(043-530-572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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