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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이상정(51) 의원이 2월25일‘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대폭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그동안 음성군 내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음성군이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외부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서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공사시에 실제 지역의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미미한 수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역업체들은 개발이익을 나누어 갖지 못하고 그림의 떡으로 쳐다보는 상황이 많았으며, 그로 인한 불만은 커져가고 이는 음성군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산업단지 유치와 결정과정시 해당기업과 음성군이 MOU를 체결하여 통상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조항에는 넣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급기야 지난 해 11월 12월 지역건설노조가 군청 앞에서 장기간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조례가 내용도 빈약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아 지역건설기계 등 지역업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대폭 확대 강화한 것”이라고 조례 전면개정의 취지 배경를 설명했다.
음성군의 책무 사항으로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로는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정 의원은 “그동안 음성군이 산업단지 등 각종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군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여 실제 군민들은 소외되었기에 앞으로 조례의 전면 개정과 정확한 시행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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