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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김윤희 음성군의원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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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8  1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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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김윤희 의원이 2월25일 제2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윤희 의원은 발의한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으로 도시를 조성할 때 "아동은 생계,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윤희 의원은 아울러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해,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놀이시설의 확충,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등에 노력하여야한다"고 제시했다.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지원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서 아동친화도시라 함은‘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김윤희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군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윤희 의원은 “근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음성군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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